부동산Q&A

주인전세 근저당이 있는 경우 특약 질문있습니다!

25.03.07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인전세 조건으로 하는 물건을 매수 중에 있고 현재 가계약금까지 넣은 상태입니다.

매매가 7.45억에 5억 주인전세로 하여 2.45억 투자금이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전 다시 물건에 대해 확인하던 중 약간 꺼림칙한 부분이 발견되어 문의드립니다.

 

  1. 부사님께 확인했을 때 물건의 근저당은 2억9천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매매-전세 갭인 2.45억보다도 근저당 금액이 큽니다. 현재 매도자가 5억 전세도 대출을 받아 살기로 한 상황인데(최소 2억은 대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금 대출에 근저당조차도 더 대출(4천5백)을 받아 갚아야 하는 매도자와 거래할 시 제가 어떤 점을 리스크로 생각해야 하고 이 리스크를 막기 위해 매매계약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까요?
  2. 주인전세 계약시 전세계약은 매매계약 잔금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계약은 전세계약을 잔금일이 아닌 매매계약 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로 인한 가능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주인과의 전세계약시 특약으로 넣어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월부Editorcreator badge
25. 03. 07. 20:35

충실한짱구님 안녕하세요. :) 지금 매도자가 전세로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계약 진행 중이신거고, 근저당이 있는 상황이신거죠? (그리고 근저당은 매매-전세 갭보다 큰 상황..!) 우선... 매매 잔금일에 전세계약 하는 것이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이긴 합니다. 계약에서 매매계약 체결 할 때 전세계약을 동시에 하신다면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대출 정리를 못하고 기존 전세계약 유지방법이 없다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요소가 있어요! 꼭 넣어야 하는 특약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근저당 말소 특약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보호 특약(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계약 선체결에 따른 위험 방지 특약(매도인 금융 상황이 안 좋을때 계약 해지를 위해서 (매도인이 대출 정리 아까 말했듯이 못했을 경우...)) 등이 있어요. 근저당 말소 특약만 예시를 에디터가 한 번 살짝 해봤는데, - 매도인은 매매 잔금일 이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액수 쓰기-몇 억원)을 전액 말소해야 한다. - 매도인은 전세보증금 대출 실행 이전까지 추가적인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다. - 만약 근저당 말소가 확인되지 않거나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 없이 반환하고 본 계약은 해제한다. 이런 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꼭 확인하시고, 근저당 상환 계획도 구체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대출금 상환 능력도 확인해보셔도 좋아요!) 에디터라면 더 꼼꼼히 다시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 응원드립니다 충짱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