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Q1. 강의를 듣던 중 소득의 25%를 넘는 금액에 한하여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이 공제된다고 하였는데 한도가 300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동일하게 소득공제금액이 300인가요? 또 소득기준 상관없이 누구나 한도가 300일까요?

 

Q2.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세율을 배웠는데요, 제가 직전 월급명세서로 직접 계산해보니 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더군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았는데요,

제가 3교대 근무인지라 매달 월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전년도 연봉(기본급+각종수당+성과급)에서 나누기 12를 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산정하여 세율을 따지는 건가요?

또, 세전 금액이 기준일까요?

 

Q3. 예를 들어 세전 연봉7000 이하인 사람이 결정세액이 100만원일 경우,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연금저축을 해도 세액공제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아 궁금증이 많습니다ㅜㅜ 선배님들의 답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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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월부배찌user-level-chip
25. 03. 10. 18:46

안녕하세요! 박오리님! 세무사에게 여쭤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아는 한에서 답변드립니다. Q1. - 한도 300만 원의 의미: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하는 "소득공제 한도"는 총합 기준입니다. 즉,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각각 300만 원씩 공제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결제 수단을 합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예: 연봉 4천만 원인 경우, 소득의 25%는 1천만 원. 여기서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는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율로 계산해서 총 공제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 소득 기준에 따른 한도 차이: 한도가 300만 원인 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면 한도가 25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으로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300만 원"은 아니고, 소득에 따라 한도가 달라져요. - 추가 공제 가능성: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 사용분은 별도로 추가 공제(각 최대 100만 원)가 가능해서, 일반 한도(300만 원)를 채운 후에도 이 항목들로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Q2. - 세율 계산 기준: 소득세: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그 달의 세전 급여(비과세 제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 총급여(연봉, 즉 기본급+각종 수당+성과급 합계)를 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세금을 확정해요. 그러니까 "연봉 ÷ 12"로 세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 시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전체 세금을 재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은 매달 세전 급여에 정해진 비율(예: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등)을 곱해서 공제됩니다. 월급이 변동하면 공제액도 변동해요. - 세전 금액이 기준인가?: 네, 맞습니다. 세금과 4대 보험 공제는 세전 급여(비과세 항목 제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처럼 비과세 항목(월 20만 원 한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요. - 3교대 특성 반영: 연말정산에서는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니, "연봉 ÷ 12"로 단순 평균을 내서 세율을 따지진 않아요. 대신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을 합산한 "기납부세액"과 연간 총급여로 계산한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을 정합니다. Q3. - 월세 세액공제: 월세 100만 원(연 1,200만 원)일 경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공제 가능. 최대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예: 월세 1,200만 원 × 15% = 180만 원 공제 가능. 하지만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실제 공제는 100만 원까지만 반영돼요(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5%, 초과 시 12% 공제(최대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 한도). 예: 연금저축에 300만 원 납입 시, 300만 원 × 12% = 36만 원 공제 가능. 하지만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이 공제도 100만 원까지만 유효해요. - 혜택 여부: 결정세액 100만 원은 세액공제의 상한선 역할을 해요. 월세 공제로 180만 원, 연금저축으로 3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도, 합쳐서 100만 원까지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즉, 결정세액이 0원 아래로 내려갈 순 없으니, 추가 공제분(80만 원+36만 원)은 혜택을 못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 있어, 세무사에 방문하여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3. 10. 18:47

연말정산이 궁금하셨군요 박오리님+_+! 안녕하세요! 재테크 기초반에 열반스쿨기초반이랑 내내 열심히 공부중이신 것 같아 에디터 너무 응원드립니다..!!

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3. 10. 18:51

월부배찌님이 너무 댓글을 잘 달아주셨는데요.. ㅎㅎ.. 간단히 말하면 신용카드+체크카드 = 합산한도 300만원이에요. (근데 연봉에 따라 또 한도가 다릅니다.) 연봉 상관없이 소득공제 자체는 합산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매달 월급이 달라도 최종 작년 1년 연봉 기준 12개월 나눠서 금액 적용해요. (세전금액)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니.. 결정세액이 0원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슴다!! 그래도 ㅎㅎ 연금저축 하면 이월공제라는 게 있긴 해요. (이거 한 번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연금 계좌에서 이월공제랑 과세이연 활용 가능한지!) 연금저축이 약간 그러시면 ISA랑 청년도약계좌 같은 걸 활용하시는 게 더나으실 수도 있단 생각이 듭니다. 응원합니다 박오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