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태크기초반 강의를 듣고 궁금증이 생겨 선배님들께 여쭙고자합니다
부탁드려요 선배님들ㅠ0ㅠ
Q1. 연금저축계좌와 ISA, IRP로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외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세는 15.4%가 원천징수 되지만 매매차익에는 한도없이 세금을 안 내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일반계좌로 국내시장에 상장된 기업 외 를 매수할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비과세 혜택 없이 무조건 15.4%를 내는 것이 맞나요? 그래서 절세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큰 장점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요..!?
Q2. ISA계좌에서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금액 중 10%에 대해 세액공제(최대300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연금저축계좌의 최대가능세액공제액(118.5만원)+10% 인가요? 아니면 10%를 합친 금액이 118.5만원 인가요?
Q3. ETF관련비용이 순자산가치(NAV)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ETF가격이 100원이고 NAV가 10000원일 경우 1주를 10001원주고 매도할 경우 제 계좌엔 9901원이 남는 것인가요?
Q4. ISA의 원금은 중도인출이 어떠한 손해 없이 인출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중도인출이 아니라 3년이 되기 전 ISA계좌를 해지한다면 수입의 15.4%세금을 내고 해지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ISA의 손익통산효과도 못 누리고 수익난 종목의 15.4%를 내게 되는 것인가요?
Q5. 연금저축과 IRP의 중도인출케이스에 대해 강의 들은 부분에서 요양의료비, 개인회생, 사망,파산 등에는 세율이 3.3%~5.5% 적용된다는 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55세 미만이어도 저러한 경우에는 세율이 3.3%~5.5%가 적용된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 경우 3.3%와 5.5%를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강의를 2번 이상 꼼꼼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나 절세에 대해 처음 강의를 들어보아서 많이 부족하고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선배님들의 답변을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하트하트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