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 승계시 임대차신고

25.03.19

 

 

 

안녕하세요:) 우선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의 말씀 먼저드립니다.

 

현재 전세 승계로 매수하여 따로 전세 계약서를 쓰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 따로 해야할까요?

 

첫 주택=1주택이고, 지방에 전세가 2.4억 물건 승계했습니다. 부사님은 1주택이라 안 해도 될 거 같다고 하신긴 하셨는데 애매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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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
25. 03. 19. 13:10

할수있어님 안녕하세요~ 이미 임차인분께서 전세 계약했을 당시에 신고를 하셨을거니까 임대차 신고는 필요 없을거 같고 임대인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주민센터에 한 번 여쭤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 축하드립니다!

쩡봉위creator badge
25. 03. 19. 14:43

할수있어님 안녕하세요 매수축하드립니다. 아래의 기준에따라 행동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주택일경우:보통 1주택은 과세되지않지만 월세의 경우 12억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이 발생 2주택일경우: 월세수입이 발생한다면 월세에 대해 세금신고 3주택일경우:월세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대상,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이 넘지않으면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 제외 응원하겠습니다!

주아팬더
25. 03. 20. 09:48

저도 궁금했었는데, 질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