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초반]광화문금융러 님 강의 질문이요!

42쪽 내용인데, 국내상장 해외etf 매매차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2000만원에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불포함이고, 국내주식 배당금 / 국내상장해외etf과 미국주식의 매매차익 및 배당금이 해당되는 거 맞나요?

(절세계좌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가정하에서요!) 


댓글


나에게투자란user-level-chip
25. 03. 25. 10:07

안녕하세요 뚜앙님 금융소득이 세전 2,000만원을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 1.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전체 2.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 배당소득 3. 미국 주식 배당금 - 미국 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에 포함되어 금융소득엔 해당되지 않음.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매매차익이 배당 소득으로 간주되어 금융소득으로 계산됨.

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3. 25. 17:54

뚜앙님 안녕하세요 ^_^ 나에게 투자란님께서 잘 설명해주셨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국내주식 배당금, 국내상당 해외 ETF 수익, 해외 주식 배당금, 해외 주식 매매차익... 포함되고요!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