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해 2월 월부 시작으로 잠깐 쉬다가 하반기부터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올 2월에 0호기 매도 후 상급지 갈아타기에 성공한 알케이입니다.
아직 중도금 및 잔금 전이고요,
중도금 일부와 잔금의 일부는 전세계약을 맞추며 그 계약금과 잔금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꽤나 마음 고생을 했는데요
잘~하면 오늘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집주인인 분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며, 잔금 후 제가 이 계약을 승계받는 조건이지요.
참고로 5월 안에 계약과 입주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상생임대인 조건에 부합하도록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월부 강의에서 상생임대 관련한 콘텐츠를 다뤄주셨으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큐앤에이 때라도 질문을 내볼 걸 그랬네요.
일단 임차인과 현집주인이 전세임대차계약을 맺고
잔금일에 다시 새집주인인 저와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1년 6개월 동안 맺은 후,
재계약을 26년 11월에 5% 이하로 (아마도 2년 채운 계약이 아니다보니 4% 정도로?) 맺으면
상생임대인 자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알케이님!! 일단 상급지로 갈아타기에 성공하셨다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잔금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일단, 상생임대인제도에 대해 말씀 드리면 ✔️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혜택 : 2년 실거주 제한 풀어줌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만 있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입니다. 취득하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조건 - 5% 이내 인상 - 주택 취득 후 최초로 맺은 전세 계약 1년 6개월 유지 - 5% 이내 인상한 계약 최소 2년 이상 유지 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사항은 “최초로 맺은 전세계약” 이라는 점인데요. 알케이님께서 매도인-임차인 계약 후 승계 받는 건이면 해당 계약은 “최초로 맺은 전세계약”이 아니게 됩니다. 승계 받른 이후에 다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최초 계약으로 인정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신규 계약으로 다시 합시다)가 필요하고 요즘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 등에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 상생임대인제도가 26년 12월 말일 전 계약에 한해 적용 되고 있기 때문에 (연장해줄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재계약 시점을 통상적으로 계약하는 2년이 아닌 1년 반 이후 26.11로 하게 된다면 이 또한 임차인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 잘 나눠보시고 착한 임대인 상생임대인제도로 혜택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응원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