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4.03)
안녕하세요.
으으음입니다 :)
2019년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전세가가 한차례 폭등하는 일이 생긴 이후,
전세 사는분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ㅠ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임대료를 '적당히(혹은 조금만)' 올리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
상생임대인 제도란?!
임대료를 과하게 올리지 않는
착한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전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생겼습니다.
정부가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임차인에게 낮은 임대료로
살 수 있게 보장해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착한 임대인'에서
'착하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상생임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아닌, 기존 세입자!
원래 살고 있던 사람과의 재계약에서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직전 계약 대비해서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해야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택 취득 후, 최초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1️⃣, 2️⃣를 만족하는 재계약을
(기존 임차인과 5% 이내 인상한 재계약)
최소 2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1주택에게 적용되지만,
다주택자도 신청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상생임대차 계약을 한 물건을
매도(양도)할 시점에 1주택 상태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우리는 착한 임대인 (상생 임대인)이 되고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원래,
2년 실거주해야 비과세가 되는데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7억에 아파트를 사서 10년을 보유했고,
가격이 8억이 올라 지금은 15억입니다.
이 집을 매도(양도) 하려고 하는데...
🙅♀️ 거주 요건 X , 상생임대 미활용
➡️ 양도세 약 2.5억
🙆♀️ 거주 요건 X, 상생임대 활용
✔️ 거주요건 인정해줌!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적용
➡️ 양도세 약 1.5억
무려, 1억의 절세 효과가 나타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안할 이유가 없죠?
상생임대인 제도, 이렇게 들어보니
좋은 점만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릴테니,
투자 전략을 잘 생각해보시고
방향을 결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양도세 부담이 감소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증가한다
✔️ 임차인과 관계가 좋아진다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다 (단기 수익 저하)
✔️ 중간에 세입자가 바뀌면 안된다
오래 물건을 가져가실 분들이라면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전세 상승분이 필요하거나
오래 가져가지 않을 투자 물건이라면
굳이 활용하지 않아도 될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나도 과연 해당되는 물건을 가졌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유리할지
고민해보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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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상생임대제도!! 감사합니다
1억 절세효과 대박이네요 감사합니다💕
상생임대제도에 관해 상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