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9(수)
✔️ 부동산 도서 읽기
*제목: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부동산 상식
.매매계약은 '사고팔고', 임대차계약은 ‘빌리고빌려주고’
.계약갱신청구권은 2+2(계약만료일 6개월~2개월전, 딱 1번, 임대임 5% 초과 인상 불가, 임대인 실거주시 거절 가능)
.주담대: 등기부등본에 기록 남음 -> 근저당(대출자에게 경매 넘길 권리준 것, 대출금+a)
.계약금은 대부분 돌려 받기 어려움(민법 제565조)
.중도금 지불 이후부터 계약 해지가 불가함
.잔금시 매수/매도자, 공인중개사, 법무사가 필요함
.호가는 정해진 범위가 없고 실거래가가 곧 시세는 아님
댓글
다올89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