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중반 열심히 수강 중인 오소리감투 인사 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세입자분이 첫 계약 이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때 청구권 사용으로 다시 2년을 지내는 상황에서
급하게 일이 생겨 나가시겠다고 하는 경우 - 3개월 정도의 말미를 갖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3개월 동안 다른 세입자분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설계한 리스크 관리나 임대 부분들이 틀어질 것 같더라구요.
1. 이 상황도 염두해서 투자를 진행하나요??
2. 이런 케이스 방지를 위해 첫 계약 만료 후 재계약시 다시 신규계약(=갱신권미사용)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이러면 2년 확보는 괜찮지만, 결국 다시 걱정한 부분을 겪을 것 같은데 방향이 맞을까요?
3. 이런 케이스에 의해 매도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주로 낀물건으로 매도하게 되는걸까요?? (매도가 어렵다는 이유가 요런거 같아 보이네요 @-@)
4. 지방처럼 매도 호흡을 짧게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 이 문제가 까다로울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까요??
정답이 없을만한 질문인 거 같아서...
경험해보신거나 의견 짧막하게라도 말씀주신다면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