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 4. 12.(토)
안녕하세요, 허씨허씨입니다.
전세나 월세에 살다 보면
퇴거일에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빌라에 거주할 때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원상복구 관련 갈등이 있어서
이사 당일 엄청 다투는 현장을 목격했었습니다.
사실 원상복구라는 표현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 해줘야하나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수리비 견적도 달라서
비용 관련 갈등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해결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세히 한 번 알아볼까요?
1. 원상복구 관련 분쟁 현황
2024년 한국부동산원과 LH의
임대차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분쟁 709건 중
유지·수선 의무 관련 분쟁이 111건으로
전체 분쟁의 15.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보증금 반환 분쟁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
도배, 장판 등의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위에 말씀드렸던 실제 저의 기존 세입자는
원상복구 비용을 100만원 정도 생각했지만
임대인은 500만원이 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1년 정도 내용증명, 비용 청구 등이
반복되면서 서로 시간과 에너지 소비를
엄청나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만약 제 일이었다면...
정말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ㅠㅠㅠ
실제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에는 동의하나
청구 비용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 어떤 점을 정부가 도와주나요?
우선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기준을 먼저 만든다고 합니다.
✔️ 여기서 잠깐,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민간건설사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 지어서 임대를 주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 소유권 취득 후
임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집을 사서 임대를 주는 경우)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네이버블로그 '세이프홈즈'
다시 돌아와서 정부에서는
어떤 점을 도와줄 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정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발주한 상태이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과도한 원상복구비 청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연구용역의 목표라고 하네요.
3.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임차 만기 시점이 다가오는 분들에게는
언제 시행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개월 정도의 연구용역을 마치고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이라 합니다.
그동안은 LH의 영구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기준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배 수선비용이 100만원인데
8년 전에 도배를 했다면
임차인은 2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100만원 - [(8년/10년) x 100만원] = 20만원
4. 임차인이 미리할 수 있는 방법은?
원상복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미리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요.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 10만원을 초과하는 수리는 임대인이
10만원 이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벽에 못을 박지 않기로 하며
못을 박을 경우 도배는 원상복구한다
짐이 다 빠진 상태에서
특이사항을 사진, 영상으로 찍어두세요.
바닥 얼룩, 벽지 구멍, 타일 변색 등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찍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고민하지 말고 연락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자 또는 누수를 방치하여
부식이 생기게 되면 이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부담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소하다고 넘기지 마시고
집주인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분쟁의 no.2
원상복구 문제
하루 빨리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쟁에 휘말리다 보면
아 이제 전월세 그만 살고
내 집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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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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