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집주인이 무작정 자기 입장만 이야기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사가기 2일전에 갑자기 계약서에 적혀있는 사항 중 하나를 이행을 못해서 계약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부터 배액.배상을 이야기를 해서 계속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약해제 통보를 받은날로

부터 9일이 지나서 갑자기 금액을 정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9일 사이에 집주인이 배액.배상을 주겠다는 날짜를 2번이나 바꿨습니다.

2번바꿨을때 저는 불안해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전세집을 들어갈 수 있었으면 전세대출 이자를 갚으면 되는데

지금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아서 월세를 들어갈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추가 지출이 필요 없었지만

갑자기 추가지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집주인쪽에서 이야기한 금액은 그 금액을 채울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주인이 이야기한 금액은 받을수 없다 제가 원하는 금액을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민사로 가자고 하더라고요…이게 무슨일인지…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ㅠ

 

그리고 집주인은 이 사건은 배액.배상이 아니다…이런말을 하더라고요…ㅠㅠㅠ 이 말이 맞는건지..ㅠㅠ

 

 

 

 

 

 

 

 

 

 

 

 


댓글


오렌지하늘user-level-chip
25. 04. 20. 21:16

랏코님 안녕하세요~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하시겠어요 ㅠ 정확한 계약내용을 알수 없어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로톡이나 네이버엑스퍼트 통해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다만, 보통의 계약의 경우라면 배액배상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