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기를 하기 위해 매물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세안고 매매하는 게 현재 저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전임을 해 보면
현세임자 거주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매수 고려하지 않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잔금날 세입자를 맞추려고 생각해보면 들어올 세입자가 전세잔금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잔금날 실행이 안 되는데 이럴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주담대로 등기이전하고 그 날짜 이후로 세입자를 맞추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세입자돈으로 상환한다.
-잔금날 다음날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한다.(근데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인전세로 등기이전을 먼저 하고 그 날짜 이후로 세입자와 매도자 이사일자를 맞춘다.
이렇게 3가지를 생각했는데 모든 경우에 매도자가 번거로워져서 가격조정이 힘들지 않으려나 싶기도 합니다.
2. 잔금날 세입자를 맞추려는데 들어올 세입자가 전세잔금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다른 분들은 요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더데이님, 1호기 매수를 위해 매물을 찾고 있으시군요! 노력하신만큼 더 좋은 결과로 돌아오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1. 세안고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 현 세입자 거주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 임차인분이 급하시지 않기에 잘 안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물건이 좋고 가격대가 좋다면, 임차인분께 꼭 보고싶음을 사장님을 통해서 전달드리고, 임차인분 가능하신 시간을 여쭈어보고 물건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신 시간 맞추면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2. 매매 잔금일날 세입자를 맞추는 경우 : 매매잔금일과 전세 잔금일은 같은 날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전 거주자분과 다음 들어오실 거주자분이 다 같이 부동산에 모여서 다음 들어오실 세입자분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으로 이전 세입자분 전세금을 돌려드릐면서 동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최근 매매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 전세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건부 대출이 가능한 은행 활용하셔야 함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데이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