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무주택으로 올해 3월 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최대로 받아 거주 중입니다.
26년 1월 규제지역 매수 계약서(3월 초 입주)를 쓸 예정으로 현재 토허제 허가 신청 중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은 3월 초 입주하고 2주 뒤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약 2~3주정도 시간차가 생기게 됩니다.
올해 3월에 받은 전세자금대출 내용 중 추가매수금지약정서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대출상담사에게 문의했습니다. 25년 3월 전세자금대출 실행 당시에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는데
이후 1015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주택전세자금대출 실행일인 3월 기준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매수하려는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가고자 하는 지역에 매수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즉시 상환해야 하고 3년간 주택담보관련 대출 불가한 패널티가 부과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대출 강의를 수강 중인데 내용 중에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추가매수금지약정 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약정서에 있어서 헷갈리고 어려워서 문의글을 남겨봅니다….
전세 만기가 남아있거나 전세 만기와 딱 맞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에서는
주택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게 맞는 걸까요?
혹시 경험하셨거나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 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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