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무주택으로 올해 3월 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최대로 받아 거주 중입니다.
26년 1월 규제지역 매수 계약서(3월 초 입주)를 쓸 예정으로 현재 토허제 허가 신청 중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은 3월 초 입주하고 2주 뒤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약 2~3주정도 시간차가 생기게 됩니다.
올해 3월에 받은 전세자금대출 내용 중 추가매수금지약정서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대출상담사에게 문의했습니다. 25년 3월 전세자금대출 실행 당시에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는데
이후 1015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주택전세자금대출 실행일인 3월 기준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매수하려는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가고자 하는 지역에 매수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즉시 상환해야 하고 3년간 주택담보관련 대출 불가한 패널티가 부과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대출 강의를 수강 중인데 내용 중에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추가매수금지약정 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약정서에 있어서 헷갈리고 어려워서 문의글을 남겨봅니다….
전세 만기가 남아있거나 전세 만기와 딱 맞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에서는
주택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게 맞는 걸까요?
혹시 경험하셨거나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 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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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함께같이님~! 대출이 쉽지가 않으시죠..! 기존 유주택자의 경우 쉽지는 않지만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어느정도의 자금이 (DSR)에 맞춰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에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위의 사항인것 같구요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도, 무주택자이고, 토허제지역 신규 주택 취득한 곳에 실거주를 하시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은행이나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할것 같구요~!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이 신규 주택을 취득 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반환해야, 신규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나올 수 있기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은 계약 만료 및 전액 상황을 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신규주택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로 갈아타셔야 할거에요~! 대출상담사를 통해 대출 절차를 확인하신 후에 전세금을 받으면 우선 상환하시고, 신규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신청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께같이님! 대출 상품별로 특징이 다르기에,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 잠토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세 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시던 분이, 신규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 형태를 바꾸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토허제 허가 신청중이시라면, 2주뒤 1월초에 나가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해당 시점 전세 대출을 모두 상환한 후, 추가로 매수하시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출 상담을 받으실 때, 전세 대출을 유지하시면서 투자로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형태가 아닌, 전세에서 매매로 거주형태를 전환하려고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