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일기] 실투경 본깨적 #35~37

 



 

[잔금 1달 전, 누수가 발생했습니다_킴나두님]

https://cafe.naver.com/wecando7/11501816

: 잔금 한 달 전, 전세를 놓는 과정 중 세탁실 물고임 확인 -> 관리사무소 연락, 부사님께 재확인 부탁

: 매도인이 비용 부담하기로 함(외벽창틀의 실리콘 보강 -> 외벽 크랙의 문제라면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함)

*킴나두님 복기*

-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험담 많이 읽기

- 부사님을 통해 집상태, 손님들 피드백 계속 확인하기

- 물건과 거리가 멀다면 영상/사진 등으로 세세하게 확인 부탁

: 경험담을 많이 읽어두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

: 누수 폴더 따로 만들기

 

 

 

[협상의 포문을 여는 마법의 세단어_지혜로운지혜님]

https://cafe.naver.com/wecando7/11501513

: 1. 시장 판단 - 매도자 우위? 매수자 우위?

2. 매도자 상황판단 -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 등도 확인(실거주? 대출?)

3. 협상카드 판단 - 중도금, 빠른 소유권 이전, 세금, 이자계산, 매도심리 파악 등

: 현재의 나는 많은 협상카드의 종류를 알아두는 게 중요할 듯하다

: 협상카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투자의 마침표, 잔금!_호이호잉님]

https://cafe.naver.com/wecando7/11499987

: 1가구 3주택 상황임을 잔금 직전에 알게 됨 -> 아파트의 경우 세대주 2명 인정여부는 동사무소 담당자의 재량에 달림

: 세입자와 잔금을 하려는 와중에, 전세입자의 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못 받아서 보증금의 일부만 준다고 함 -> 세입자 잔금 불가 -> 전집주인은 법인 -> 1차. 부사님이 매도인에게 금일 잔금의 일부로 전세입자 현금을 받고, 남은 금액은 차용증을 쓴 뒤 등기는 지금 진행하자고 제안(매도인 거절) -> 2차. 공동중개 소장님이 전세입자 추가 대출여부가 확인되어 3일 후 대출실행 후 매도인에게 잔금정산 뒤 4일째에 소유권 가져오기(매도인 승낙) -> 세입자는 전 주인에게 임차권 등기설정함(임차인은 이사하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있다)

*호이호잉님 복기*

- 전세입자 대출 일정만 확인하지 말고,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잔금준비가 되어가는지 확인하기

: 부동산은 사람 간 거래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간접경험도 많이 하자.

: 아파트 세대분리 및 세대주 인정 조사

1.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상태)

2. 재정독립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

3. 출입구 별도 (단독주택의 경우 1,2층 분리)

: '방한칸 월세지불 서류' 등으로 가능하다고도 하지만, 아파트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케바케..)

: '법인 집주인에게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다'는 것은 법인이라서 일까, 원래 상황이 힘든 걸까?

: 임차권 등기설정 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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