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와 전세 동시계약시 주의사항_그뤠잇님]
https://cafe.naver.com/wecando7/11502683
본
: 매매 잔금일과 전세 잔금일이 동일한 경우 대항력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 매수인은 잔금 후 당일 등기를 접수하면 바로 소유권이 넘어옴 / 전세입자는 잔금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김 (이 시간차를 이용해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면,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되고 전세보증금이 후순위가 되어 세입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 다음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을 넣거나, 전세 잔금일을 매매 잔금일보다 앞당겨 대항력을 먼저 취득하기
깨
: 당연히 넣는 특약 문구였는데 이유를 좀더 촘촘히 알게 되었다
적
: 궁금한 건 꼭 찾아보기
[우당탕탕 '상속 물건' 매수 복기_라라예요님]
https://cafe.naver.com/wecando7/11493101
본
: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물건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계약서를 씀(2월 18일) -> 매도자가 바로 상속등기를 접수하지 않아 시일이 미뤄졌고 만약 상속인 간 분쟁이 있었다면 기약이 없을 수도 있었음.
: '매매 잔금은 전세금 잔금으로 처리한다.' 특약문구를 넣지 않아 매도자가 전세계약을 도와주지 않을 뻔 하기도 함
: 상속매물 매도 기한을 물어보지 않은 문제도 있었음(매도인은 사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 등기 전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1명과 매매하는 법*
1.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자에게 재산 분할이 금지되지 않았는지 확인필요
2.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적등본에 기재된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증
3. 상속된 소유자와 매매계약 체결 가능하며, 소유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와 상속자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라라예요님 복기*
- 상속등기가 완료된 후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했음
- 매도자가 상속 등기를 바로 접수할 것이고, 접수 후 1~2주면 바로 등기가 나올거라는 부사님 말만 믿고 잔금일을 확정해버림.(5월 29일)
- 매도자의 상속등기 접수일, 상속등기 완료일 등을 계약서에 명시했어야 함
깨
: 매수/매도/전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면 좋다
: 반드시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보자
적
: 상속물건 등 특이한 케이스의 매수 실투경도 꼼꼼하게 읽고 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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