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세낀 물건에 계약금을 넣었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신대요.

  • 25.05.01
  • 126

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월부 입성해 매달 쉬지 않고 독강임 하며

지난 달에 서울 1호기 투자까지 완성한 창의적인계절입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이끌어주신 월부 환경에 감사드립니다.

 

내년 2월 말 전세 만기인(갱신권 안 쓴 상태이며 1년 계약이었음) 세 낀 물건을 계약했는데요.

4월에 계약금은 넣었고, 5월 중순에 중도금, 7월 말에 잔금 예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분이 집주인이 바뀌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며.. 당장 6월 말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계약서 특약에 현재 전세계약을 승계한다는 조건을 넣었었고,

부사님께서는 세입자가 나가면 계약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니까

매도인이 전세를 새로 맞춰야 하고, 새로 맞춘 전세금과 임차인에 대한 내용으로 특약을 수정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매도인은 전세를 빨리 맞추고 싶어하셔서 현재 세입자의 전세금보다 2천만원 낮게 맞춰도 되겠냐고 하는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에는 4천만원 더 낮게 전세를 놓되, 제가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부담스럽다면, 기존 세입자 만기일이었던(=제가 세를 새로 맞춰야 했을 수도 있는 기한인) 내년 2월 말에 맞춰서 천천히 추가 금액을 갚아도 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2천만원이든 4천만원이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긴 합니다만, 투자금이 더 들어가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요..) 전세금 낮춰서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OK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세입자분이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6월 말에 나가겠다고 퇴거 통보를 하셨는데, 세입자가 연락도 잘 안 되어서(연락을 안 받으심..) 저도 그렇고 매도인, 부사님 모두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세입자가 연락이 돼야 매도인, 부사님도 세입자와 대화를 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네이버 부동산에 전세 매물도 올리고 할 수가 있을텐데, 세입자분이 연락이 안 되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도 잘 안 보여주시는 분이라.. 저도 계약 전에 겨우 겨우 집 보고 계약한 건데

만약에 6월 말 퇴거 시까지 집을 안 보여줘서 새로운 세입자를 못 맞추면,

부사님은 매도인께 세입자 내보내고 공실을 만들어서라도 전세는 새로 맞추시라고 하셨고, 이후 계약서를 다시 쓰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계약서를 새로 쓸 예정이고

현재 예정되어 있던 5월 중순 중도금과 7월 말 잔금은 모두 새로 임차인이 구해진 이후에 다시 날짜를 정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저는 부동산 사장님하고만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감사하게도 부사님이 제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주고 계시는 마음이 느껴지긴 합니다. 매도인과 연락하실 때도 제가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를 해주시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혹시 놓치고 있는 일이나, 더 해야 할 일이나 챙겨야 할 것이 있을까요?

투자도 처음인데 이런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발생하여 골치가 아프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요즘입니다..

(여러 가지 상상도 하게 되구요..ㅎㅎ 만약 전세가 안 맞춰진다면 어떡하지? 내 앞으로 전세를 맞추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려나?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 넣는 날짜에 나도 똑같이 잔금을 하게 되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전세대출을 못 받으니 임차인이 안 구해지면 어떡하지? 등등)

 

결국 잘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해야 할 일과 어떻게 하면 제가 더 현명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신 여러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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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부자아내제인user-level-chip
25. 05. 01. 12:09

창의적인 계절님 안녕하세요~ 서울집 매수의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생기셔서 마음이 많이 긴장되셨을것 같아요. 먼저 세입자 분이 매매진행중인 사실을 집주인에게 고지받았는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만약 미리 고지 받았고 동의하였다면 계약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지한 사실을 문자로 남겨둔 기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창의적인계절user-level-chip
25. 05. 01. 13:14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도인께서는 세입자분께 매매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셨으나, 세입자분의 동의 여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동의하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자분께서 본인이 전세계약 할 때, 집주인이 집을 내놓을 계획이 있다고 말했더라면 계약 안 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세입자분이 미리 고지는 받았으나 동의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세입자분이 SGI서울보증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태이신데,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걸까요?

워렌부핏user-level-chip
25. 05. 01. 12:17

안녕하세요 계절님~ 저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적어주신 내용이 많이 공감됩니다..^^ 갱신권도 안 쓰신 상태에서 만기도 오래 남아 있었는데,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니 계약해지권을 주장하면서 나간다고 하시더라구요. 실제로 만기 3개월 전이면 계약해지권은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읽는 내내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우선, 말씀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겠네요. 1. 매도자/부사님은 협조적이지만, 임차인은 비협조적 → 신규임차인 구하는 데 문제 2. 신규 임차인 퇴거 6월 말 3. 7월말 잔금일은 재조정 예정 (6월 말 기존 임차인 퇴거 시 공실) ====== 작성자분의 상황을 보니, 임차인께서 퇴거 통보를 퇴거 3개월 전에 하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갱신권을 사용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계약기간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중개사님 통해서 전달해보세요. 일반인 분들은 계약해지권이나 이런 것들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위에 제인님께서 답변해주신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일방적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이 필요한 부분을 수리를 해드린다던지, 필요한 옵션을 조금 더 달아드린다든지 등등 임차인과의 관계도 개선시키면서 임차인이 더 거주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설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지만 어차피 내 집이 좋아지는 방향입니다) 바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불안해하시는 거라면, 그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도 모두 먹히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잔금일 감사하게도 매도자분께서 협조적이시기 때문에 잔금일이 8월~9월까지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집을 안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7월 초에 공실상태로 8~9월 입주 손님을 맞이할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통상 2개월 전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가 골든타임이고, 이 시기가 지나면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을 적극 조정해봐야 합니다. 2. 전세가 주의할 사항은, 잔금을 뒤로 미룬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투자하신 지역이 어디인지, 공급 상황은 어떤지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지만 반드시 입주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가 세팅은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투자하신 단지의 전세 시세가 기존 임차인 살던 금액보다 2천만원이나 낮춰야만 거래되는 금액인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금액인지는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변 단지와 단지 내 경쟁 전세 매물까지 객관적으로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실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창의적인계절user-level-chip
25. 05. 01. 15:44

워렌부핏님, 공감해주시고 고견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저도 기존 세입자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속 살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크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큽니다. 계약할 때 집주인이 집 내놓는다고 말했으면 본인은 계약을 안 했을 거라고도 말씀하셨다하고, 연락이 너무 안 되어서 세입자의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도 딸 바쁜데 왜 자꾸 귀찮게 하나며 비협조적이라고 하십니다..(저는 세입자나 어머니랑 연락한 적은 없고 매도인, 부사님만 연락을 하셨으며 자주 연락하지도 않았다고 하시며 세입자분이 평일 저녁 7시 이후에만 연락하라고 해서 그때만 문자하셨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연락이 잘 안 되고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십니다.. 여기 다 나열은 못하지만 제가 전해들어보아도 상식적인 분은 아니신 것 같고 막무가내이신 것 같았습니다ㅠㅠ) 부사님도 이런 세입자는 처음 봤다며 차라리 이런 세입자라면 지금 나가는게 속편할 수도 있다고, 만기 때 전세 새로 맞출 때도 집 안 보여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불안해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SGI서울보증에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하신 분이고 그것도 저에게 승계가 되는 거라 저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넘어오는 거라서요.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하셨습니다..ㅠ 현재 나와있는 전세 호가보다 세입자가 2천만원 높게 들어와계신거라 매도인이 전세를 2천만원 낮춰서 빨리 계약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내용 찬찬히 읽어보니 머리와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댓글 주신 내용 잘 적용하고, 매도인, 부사님과 잘 소통해서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보겠습니다..!! 바쁘신텐데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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