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일기] 실투경 본깨적 #62~64

 



 

[월부닷컴 QnA-1]

문)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낀 집을 매수할 예정. 전세입자는 법인이며 전세권 설정되어 있음. 전세 만기는 27년 4월이며 이때 전세퇴거자금대출로 전세금을 돌려주고 입주예정인데, 가능할까요?

답-함께하는가치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이므로, 퇴거일(27년4월)에 맞춰 전세권 말소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 된다

*전세퇴거자금대출(전세금반환대출) 공부*

- 보통 원리금균등상환방식(물론 만기일시상환방식도 있음)

- 디딤돌 대출은 활용불가

- 23년 3월부터 LTV60%, DSR40%

-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임대인은 LTV60%까지 대출신청 가능(투기과열지구는 LTV40%, 9억초과는 20% / 조정대상지역은 LTV50%, 9억초과는 30%, 비규제 지역은 LTV70%)

- DSR 꼭 확인하기

- 세입자 퇴거 2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대출기간 최대 40년

- 임대차 계약을 했던 임대인만 신청 가능

- 심사기간 1주일~2주일

- 이후 다른 주택을 추가 매수 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는데, 제출 후 세대 구성원도 주택관련 대출 금지됨. 자녀가 주택 구매 계획이 있다면 미리 세대 분리 해야함

- 실거주 하는지 엄격히 감독함

전세금반환대출은 실거주를 전제로 하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비교적 많은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월부닷컴 QnA-2]

문) 전세계약 만기날이 토요일. 이사날짜를 어떻게 정하나요?

답-드림텔러님) 전입신고, 대출 업무 등은 평일에 해야해서 변경 가능한지 임차인과 의논하기.

답-쩡봉위님) 퇴거날짜는 상호 조율이 가능하니 임차인과 의논.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대출은 은행업무 시간내에 해야 해서 주의가 필요하다.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말자

대출업무가 필요한 계약은 요일 확인하기

 

 

 

[월부닷컴 QnA-3]

문) 30년 넘은 구축 매수 예정인데 누수 걱정. 혹시 잔금일 당일 누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 '하자 범위와 정도, 손해 내용과 금액, 배상방법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특약을 넣어도 될까? (통상 '민법에 의거한 관련법규를 따른다'로 진행함)

답-재이리님)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간 매도인 책임. 인테리어 공사 중 생긴 누수라면 인테리어 업체의 책임이며, 그 전의 누수는 당연히 매도인 책임. 너무 날이 선 문구로 자극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답-후바이님) 너무 걱정된다면 매수 이후 화재보험 가입을 하자. 배상책임으로 법리 다툼을 할 경우 입증 책임이 쉽지 않다.

답-부주낙낙님)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는 윗집의 소유주 책임이다. 글쓴이의 소유물이 아랫집이라면 피해를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누수는 역시 대응의 영역. 꼼꼼하게 확인하되, 누수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무섭지 않다. 너나위멘토님, 코크멘토님도 매년 누수 처리 하신다고 하셨음!

누수관련 경험담 시트에 잘 모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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