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니] 칼럼필사 #29 [신나는세상] 가계약이 본계약이다 ★가계약 꼼꼼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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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가계약 = 정식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

 

가계약은 말그대로 저희가 정식계약을 하러 가기 전에

그 물건을 사겠다고 임시로 맺는 계약을 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계약이라는 말은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엄청 자주 쓰는 말이고

“가계약이 곧 본계약” 이다 라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그 물건이

내 물건이 된다는 보장도 없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계약을 인정을 받느냐 못받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요

 

판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이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상황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위 판례의 내용은 거래에 있어서 특정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특정이 되었다면

또는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계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씸히 찾은 내 소듕한 직원이

계약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계약을 정확하게 해야한다는 얘기인건데요

 

특정할 중요 내용은 바로

목적물의 주소/호수

매매/임대차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 (계약일, 중도금일, 잔금일)

기타 물건별 중요 내용

 

이고 이 문자가 매매 계약의 효력을 지니고 있으니

배액 배상에 관한 문구도 넣어야 합니다

 

제가 항상 제 카톡 공지에 넣어두고 있는 예시 폼인데요

 

  1. 목적물 : OO아파트 OO동 OOO호
  2. 매매금 : OO만원

    계약금 : OO만원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 : OO만원 (OO년 O월 O일 입금)

  3. 중도금 : OO만원 (OO년 O월 O일)
  4. 잔금일 : OO년 O월 O일
  5. 매매계약일 : OO년 O월 O일

 

[특약사항]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 시 민법 제 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잔금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매수인은 잔금일 전에 잔금의 일부를 중도금 명목 하 매도인에게 입금할 수 있다.

 

요즘에는 제가 먼저 사장님께 저렇게 아예

문자를 써서 보내고 동의하면 매도인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도권 내가 갖고오기)

 

조급하더라도 꼭

협의를 꼭 제대로 하고

문자를 정확히 주고 받고

가계약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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