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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가계약 = 정식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
가계약은 말그대로 저희가 정식계약을 하러 가기 전에
그 물건을 사겠다고 임시로 맺는 계약을 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계약이라는 말은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엄청 자주 쓰는 말이고
“가계약이 곧 본계약” 이다 라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그 물건이
내 물건이 된다는 보장도 없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계약을 인정을 받느냐 못받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요
판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이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상황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위 판례의 내용은 거래에 있어서 특정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특정이 되었다면
또는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계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씸히 찾은 내 소듕한 직원이
계약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계약을 정확하게 해야한다는 얘기인건데요
특정할 중요 내용은 바로
목적물의 주소/호수
매매/임대차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 (계약일, 중도금일, 잔금일)
기타 물건별 중요 내용
이고 이 문자가 매매 계약의 효력을 지니고 있으니
배액 배상에 관한 문구도 넣어야 합니다
제가 항상 제 카톡 공지에 넣어두고 있는 예시 폼인데요
매매금 : OO만원
계약금 : OO만원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 : OO만원 (OO년 O월 O일 입금)
[특약사항]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 시 민법 제 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잔금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매수인은 잔금일 전에 잔금의 일부를 중도금 명목 하 매도인에게 입금할 수 있다.
요즘에는 제가 먼저 사장님께 저렇게 아예
문자를 써서 보내고 동의하면 매도인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도권 내가 갖고오기)
조급하더라도 꼭
협의를 꼭 제대로 하고
문자를 정확히 주고 받고
가계약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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