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와 단독명의 비교질문있습니다.
1. 단독명의 와 공동명의 중 배우자가 외국인이라서
국민은행 비대면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이고 비대면대출은 공동명의가 불가능한상황입니다.
단독명의는 원리금35만원정도 줄일수가 있고 공동명의는 추후 양도소득세에서 절세효과가 있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너무 고민이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단독명의는 저의 명의이고 배우가자 허락해준만큼 고마운 마음에 제가 혹시라도 모르는 문제에 대한 재산분할관련해서 공증이라도 꼭 작성해주고 싶은데 공증만 써주면 되는 것일까요?)
2.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 매도할때 양도소득세 절세 부분에서 외국인이면
절세 혜택을 못받는것인가요?
3.공동명의이고 소유권등기칠때 지분을 정해야 하는건가요?
4. 지분을 정한다면 대출을 제외한 각자의 종잣돈으로 지분비율을 정해야하는건가요?
그냥 5:5로하면 증여로보고 증여세부분에서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제가 6천, 배우자가 4500정도 종잣돈입니다)
5. 배우자와 저의 종잣돈을 합쳐서 들어가는건데 단독명의로 하게된다면 증여관련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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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행복님^^ 공동명의가 어려워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ㅠㅠ 우선 공동명의를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1. 양도세 감면 2.재산분할관련 문제때문 이 맞을까요? 우선 2번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워 배우자분과 합의가 되는 부분이라면 한 번 네이버엑스퍼트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번의 경우, 현재 1주택자일 경우 추후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추가 주택 취득 계획이 없는데 양도세 감면때문에 공동명의로 하시는 거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10년간)이기 때문에 저정도 금액은 문제 없어보입니다. 다만 외국인이시기에 혹시 모르는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점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집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착한행복님! 공동명의 관련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배우자분께서 외국인이시라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주택소유를 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 혜택에 대해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상담 방법 : 126(국세청), 네이버 엑스퍼트 지분 비율 또한 자율이긴 하지만, 주택을 구매했을 당시 자금 출처, 대출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문제(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확인이 됩니다. 결혼과 주택구입을 축하드립니다. 행복한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