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2년기간의 계약갱신권 사용 여부

 

 

6년째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1. 2년에서 4년째 연장계약때는 시세대로 연장하였고. 2년후에는 계약갱신권 사용안하기로 별도 계약서 하나 썻습니다.
  2. 4년째에서 6년째인 마지막 연장때는 제가 상생임대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5프로만 월세 올리고. 2년후 나간다는 말만 믿고 이번에는 계약갱신권안쓴다라는 계약서는 안썻습니다.
  3. 현제 6년차인데 갑자기 계약갱신권을 쓰겠다고 합니다.
  4. 세입자가 나가면 전세를 시세대로 돌리고 주담대 이자부담이 너무커서 갚아야할 상황입니다
  5. 질문 1. 상생임대인 2년 기간에 5프로만 올렸는데 계약갱신권 쓴걸로 간주해서 추가연장을 못하게 할수 있나요?
  6. 질문 2. 2년차에서 4년차 연장할때 월세를 시세대로 올렸으나 2년후엔 계약갱신권 안쓰다 쓴 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상생임대인하자고 했으니 지나간거다라고 효력이 없다고 봐야하나요?

  7. 질문 3. 전세를 줄수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실거주한다고 보내고..전입하고 세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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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반나이user-level-chip
25. 05. 12. 12:07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이시군요! 우선 2~4년 연장한 이력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집당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단 한번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이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계약이라는 특약이 있으신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으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듯 하여 전문가 네이버엑스퍼트에 도움을 요청주시면 저렴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