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전세 임대를주고있는 부린이입니다~
2025년10월 말이면 2년전세가만료되는데
입주장에 세입자를 받은 상황이라 현시세(4~4.5억)보다
저렴하게 전세보증금계약했습니다.
질문1.
현시세 로는 올려받기는 어렵겠지요? 혹시 다른방법이있을지..ㅜㅜ
질문2.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여부와 5%인상을 안내하고싶은데
도저히 문구를 어떻게 보내야할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우리 월부동지분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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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똔용이님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현보증금의 최대 5% 인상만 가능하기때문에, 주신 1번 질문처럼 시세대로 받고싶으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셔야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여러개가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에 보다 자세히 나와있으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 이 두가지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 입주하는 경우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합당한 보수금액을 주고 합의했을 경우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문 2번처럼 만약 갱신권을 사용하시어 5% 보증금 금액 인상을 원하신다면 우선 임차인분에게 의사를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시어 5%인상된 x억으로 계약하실까요~?" 라는 식으로 우선 연락을 취해보시고 임차인이 동의하신다면 그때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시면됩니다. 대필료를 내고 부동산에서 작성하셔도 되고, 두분이 셀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진행하셔도 됩니다 :) 임차인분과 원만히 합의하시어 계약까지 마무리잘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