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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세계약자가 no show 매매 전세 동시 계약시 주의사항
글쓴이:밥잘사주는 부자마눌
[본]
목표매수가 28500/목표전세가 27000/최근전세가 24000
-전세매물이 없던차에 매매-전세를 동시에 진행할 세입자가 있다는 부사님 전화
-매도자와 전세입자에게 보낼 계약사항(계약금/거래금액/잔금일)을 부사에게 전달
-조건에 동의시 가계약금 보내세요~라는 말에 전세가계약금 500만원을 받아 매도자에게 가계약금 500 전달
-매매와 전세 본계약당일 매도자는 왔지만 전세계약할 세입지 오지 않음
-부사님의 일단 매매계약 먼저하고 내일이라도 오라서 해서 계약서 쓰자는 말에 매수계약함
-다음날 전세입자가 전세금 2천만원을 깍아 2.5억에 해달라고 요구했음
이럴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2가지
1.세입자 말대로 2.5억으로 내릴경우 나의 투자금 2천이 더 들어감
2.세입자가 본계약을 파기하면 다른 세입자를 목표전세가에 받을수있을지 불확실함(잔금은 3개월뿐)
투자금 범위초과로 전세금을 내릴수도 없었고 전세금이 불확실한 상황에 본 세입자를 놓칠수도 없었다
-본계약을 파기하면 전세입자는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이 내용의 문자를 세입자에게 전달 요청
-세입자는 정식계약도 아닌데 그런게 어딨나며 항의함
정말 계약을 파기하면 전세입자는 가계약금을 포기해야하는건가?
매매 전세를 동시에 진행할때의 계약의 순서
1.매매계약서를 쓰고-바로 전세계약서를 쓰는것
(즉 매매계약서의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점이다)
밥잘님의 실수
-정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가계약금을 받은것
-이것은 등기도,계약도 없는자가 전세계약금을 받은행위로 문제가 될수 있음
-이것이 원인이 된다면 계약금을 돌려줘야하는것이 맞다는 주변 부동산들의 의견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주의할점
1.매매계약에 부수한 진행이어야한다는점
2.정식 매매계약을 하지 않는 매수인은 전세계약을 할권한이 없다고 판단될수 있다는점
3.임차계약을 하기로한 세입자는 권리없는 매수자의 계약금 수수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다는점
매매전세 동시에 진행하려면
1.매매 계약서 정식 작성 이후에 전세계약서 작성을 할것(정시계약전 가계약금받는것은 계약무효등 불리해질수 있음)
2/매매 전세 동시진행이라도 매매 잔금일은 되도록 길게 잡아 불시의 상황에 대비할것
3.전세가는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게 리스크 대비할것
[깨]
1.아는것만이 힘이고 내 자산을 지킬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2.1호기 매수시 전세동시 진행할 경우에 주의할점을 꼼꼼히 체크해보자
3.만약의 변수와 리스크에 대비하여 전세가는 유연하게 잡아야되겠다
[적]
1.매수 시뮬레이션 계속 연습해보기
2.매수 계약서에 관한 칼럼도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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