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를 끼고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했는데 불안한게 있어요.
현재 계약서 작성했고 원주인에게 계약금은 지불했습니다
잔금 지불은 6월 말이구요 등기는 아직안했어요
지금 세입자분들 전세계약이 9월에 끝나는데 제가 실거주할까도 고민중입니다.
근데 세입자분들이 갱신권을 안쓴분이라…
질문1. 제가 실거주하기 전에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권을 청구할 경우 저는 실거주가 불가하게 되는 걸까요?
질문2. 만약 실거주를 위해 지금 세입자가 이사하는 방향으로 얘기하려고 한다면, 전세보증금에 이사비, 부동산 중개비를 제가 부담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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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난부자가될수있을까님 안녕하세요~ 1. 부자님이 실거주 한다고 말씀하시면 세입자는 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실거주 한다고 말씀하시고 전세를 다시 놓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전세 만기 전에 세입자에게 이사를 요구하면 말씀하신대로 보증금 +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사비, 위로금도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거주 사유로 입주하신다면 기존 세입자분은 계약 기간 종료 후 이사를 가셔야합니다. 이 부분은 결정되시면 3달전에는 고지하여 이사할곳을 찾도록 협조해야할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에 나가시는거라면 비용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전에 이사 희망하실경우 말씀주신 내용의 비용 지급을 협상카드로 사용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