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금융러 연금저축 관련 질문! 제발 도와주세요~!!

강의를 듣는데 잘 이해가 안되서….

문의 남겨봅니다…!!

 

여기다 올리는게 아니면 알려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연 총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고
그중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금저축+IRP시 900만원까지고, 총급여소득이 5500만원 이상이면 13.2%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최대 118.8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혹시 이것도 잘못 이해했다면 알려주세요...!

 

 

Q1 강의 예시에서 결정세액 100만원, 세전 총급여 8000만원 직장인
750만원*13.2% =99만원 / 연간 납입금액 750만원 이랬는데


연간 750만원까지만 납입했을 때 결정세액 100만원과 소득공제액 99만원이 어떻게 적용한다는건지.. 무슨 의민지 이해가 잘 안되요..!
그리고 만약 같은조건에 연간 900만원 납입하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건가요?

 

 

Q2-1 연금소득세에서 최대 16.5%에서 최저 3.3%의 세금을 낸다고 했는데,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16.5또는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그 1500만원 이내라면 만 70세 미만에 수령시 5.5%를 적용한다는건가요?

 

 

Q2-2 연금소득세는 Q1의 세액공제랑 별개로 연금을 개시할 때 적용되는건가요?

 

 

Q3 연금 수령한도에서 60세부터 연금수령, 연금계좌평가액 1억일때 연간수령액 2400만원이랬는데

 연금소득세를 적용해서 1500초과라 기타소득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해 적용하나요?


그럼 55세 연금수령, 연금계좌평가액 5000만원은 연간수령 600만원이니까 5.5%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나요?

 

 

Q4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원금과 세액공제를 받지않는 원금이 있다고 하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원금은 어떤걸 말하는건지.. 다 똑같은 연금계좌가 아닌가요?
이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ㅠㅠㅠㅠ

 


질문이 여러갠데…진짜 너무 머리가 아파요...

쉽게 알려주실분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강의도 딱 두번만 들을 수 있어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네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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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5. 21. 08:21

햅삐조이님 :)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주식Talk 게시판에서 더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 현재 부동산 Q&A 게시판에서 주식Talk 게시판으로 이동 안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꼭 답변받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투자란user-level-chip
25. 05. 21. 11:18

안녕하세요 햅삐조이님 글에서 부터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이 느껴질 정도네요 화이팅입니다!!! 우선 질문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개인연금+IRP 연 총 납입연도 1,800만원 5,500만원 이상 13.2% 세액공제는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Q1) 세전 총 급여 8,000만원 결정세액이 100만원인 직장인 A1)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세액은 0원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게 되는데 결정세액이 100만원인 케이스인 경우 12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세액공제는 100만원만 됩니다. 즉 해당 예시의 직장인은세액공제를 최대로 활용한 경우입니다. Q2-1, -2) 연금소득세 관련 A2-1) 연간수령액 1,500만원 초과 : 분리과세 16.5% 세금 부과 금액과 종합과세 적용 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적은 쪽)을 선택하여 세금 납부. 연간수령액 1,500만원 이하 : 만 55~60세 5.5% / 만 60~70세 4.4% / 만 70세 이후 3.3% A2-2) 맞습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개시하게 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연금 개시 전 돈을 인출하게 되면 16.5%의 세금이 적용된 금액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 0%) Q3) 연금 수령 시 한도 관련 A3) 연금계좌 평가액 (5000) / 11-1(연금수령연차) * 1.2 = 600만원 600만원 수령을 하게 되면 만 나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55~60세 5.5% / 만 60~70세 4.4% / 만 70세 이후 3.3%) Q4) 세액공제받은 금액, 세액공제 받지 않음 금액 A4) 해당 부분은 예를 들어 햅삐님이 1,000만원을 납입하였고 600만원*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신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납입 금액 1000만원 - 세액공제 받은 금액 600만원 = 400만원 세액공제 받은 원금 600만원 받지않은 원금 400만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해당 분류가 왜 중요하냐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인출 시에 세금이 별도로 붙지 않기 때문에 강의에서도 다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구분하기 어려워?! 제일 좋은 방법은 사용하시는 증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법이지만, 제가 삼성증권을 연금계좌로 사용해서 삼성증권을 예로 말씀드리면 삼성증권 앱 -> 메뉴 -> 연금/절세 -> 개인연금 -> 연금저축 납입 내역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머니자석user-level-chip
25. 05. 22. 09:42N

나에게투자란 님의 정리가 대단하세요~~ 배우고자 하시는 햅삐조이님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