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내집마련 첫 매수할때 계약서

  • 25.05.20

 

 

첫 내집마련 계약서를 쓰러가는데

혹시 특약이나 주의해야할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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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함께하는가치user-level-chip
25. 05. 20. 16:41

안녕하세요 블링님 :) 첫 내집마련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선 어떤 조건의 매매계약인지 글에 나와있지 않아 일반적인 특약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계약서를 쓰러 가신다고 하니 가계약금은 주고 받은 상황이신 것 같아요 ^^ 우선 가계약이 본계약의 효력을 발휘하기때문에 중요한 특약사항은 가계약을 넣기전 협의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매매계약에는 이부분 챙기시면 좋을 것 같구요 :) -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융자는 없으며, 잔금일까지 이를 유지한다(근저당 없는 경우) -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OO은행, 채권최고액 금 0원정)은 잔금일 전액 상환 및 말소하기로 하고,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근저당 있는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잔금일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 정도의 특약사항이면 될 것 같아요 :) 혹시 다른 조건상 궁금한 특약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잘 하시고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