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주전세 매수시 주의사항 댓글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따뜻한 월부 ㅜㅜ저도 나중엔 나누는 월부인 되고싶어여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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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전세 물건 매수라서 갭차이만 현금으로 드리면 되는게 맞긴한데,
2개월 후에 제가 현금이 생기는 터라,잔금일을 최대한 뒤로 하고 싶어서요.
예)
1/1 가계약금(200만원)
1/12 계약금(800만원)(계약서작성)
3/112 잔금
이런식으로 계약금(계약서작성)일로부터 2개월 후에 잔금일을 정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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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좀 너무 잔금일을 너무 늦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경우는 없는 것인가 궁금해서요..
부사님께 여쭤보니 계약서 작성하는날 계약금을 주고 나서,
2개월 안에는 해야한다?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원래 잔금일은 3개월까지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아님 암묵적으로 주전세 물건이고,갭차이가 적다보니,
보통은 잔금일을 2개월 이상이나 끌진 않아서 그러시는걸까요?))
1.이런 경우에도, 최대한 2-3개월까진 잔금일을 미뤄도 괜찮은건가요?
2.가계약금 입금 후,계약금 나머지 넣는날 (계약서 작성일)날짜도 2주 정도 후에 해도 상관없긴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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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김블링님! 주전세 매수 진행중이시군요~ 계약 내용은 모두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협상 및 확인을 한 후에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전세물건인 경우에는 잔금일을 서로간에 협의하여 하는 편이 일방적인데.. 해당 협의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블링님 상황을 잘 말씀하시고 잔금을 3개월정도로 두시고, 중간에 매도자가 해약을 해올 수 있으니 계약금 및 중도금을 최대로 입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블링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잔금일은 서로 협의하에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2개월 이상도 가능합니다. 가계약 전에 상호 협의가 된 날짜로 진행하되 그 날짜보다 압당길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전세로 내려앉는 물건의 경우 거주자는 동일하고 김블링님께서 매매와 전세의 차액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인이 매도하고 전세로 살려는 이유도 있으니까요. 1. 네, 괜찮습니다. 2. 가능합니다만 보통은 가계약 후 일주일 이내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가계약금이 얼마 되지 않고 주인이 변심한다면 매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계약금을 좀 더 많이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블링님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