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분양권은 통상 청약을 받은 사람이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권리를 취득하게됨.
지금처럼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저렴한 하락기에는 분양권 매수시, 매수자가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는 대신 돈을 받고 정산이 끝나는 경우가 있음.
예) 분양가: 6억, 프리미엄: -1억, 계약금 10%납부, 중도금대출 50%(5회중 0회), 중도금대출 후불이자, 중도금대출 승계조건
매수자는 6-1=5억 으로 매수하게됨.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줄돈=정산지불금: 매도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 - 프리미엄 = 0.6억(분양권 계약금)+3억(중도금대출 50%)-1억 = 2.6억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받은 돈 = 0.5억(계약금) + 3억(승계한 대출금) = 3.5
최종 정산액(매수인 관점) = 이미 거래된돈 - 정산지불금 = 3.5억-2.6억 = 0.9억
매수계약금 5천만원을 준 후 나중에 정산한다면 9천만원을 돌려받고, 매수계약금을 주지 않았다면 4천만원을 받고 매수하게됨.
이후 분양가 6억에 대한 남은 잔금 40%와 입주일 중도금 상환문제를 해결해야함.
분양권 계약금 10%는 매도인이 이미 지불하였고 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남은 중도금대출과 잔금만 해결하면 되는것임.
(매도인은 계약금 6천만원과 매수인에게 준 4천만원 합쳐 총 1억원 마피로 손해보고 털고 나가는 것임.)
(매수인은 매도인이 내준 6천만원과 매도인에게 받은 4천만원 합쳐 총 1억원을 먹어서 아파트 하락금액을 방어하고 들어가는 것임.)
통상적으로 잔금대출을 받아 중도금 상환 및 잔금 40%를 지불함.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반 주담대는 불가능하고, 후취담보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 것이 잔금대출.
잔금대출은 DSR을 고려하며, LTV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잡음.(시장상황에 따라 은행이 자율적으로 바꿈)
잔금대출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같은 정책대출을 이용 가능하며 이 경우 DTI를 보기 때문에 조금더 한도가 놓음.
분양권 잔금대출 시 생애최초도 적용되므로 LTV80%, 정책대출한도 증액 가능.
[적용]
대구의 모 단지가 위의 예시와 비슷한 조건임.
생애최초로 4억까지 잔금대출이나 보금자리를 받아서 잔금치고 기타 취득세등 부대비용을 위한 신용대출 3천을 받아서 해결하고 남은 잔금은 내 종잣돈으로 해결하면 잔금까진 가능하다. 전세가 오를때까지 1년정도 버티는 전략은 어떨까?
장담할 순 없지만 현재 동구의 입지좋은 초신축 전세가 3.5억, 입지 떨어지는 초신축 전세가 3억이다.
이들보다 입지가 더 좋은 단지인데 연식도 더 좋은데 과연 전세가가 3.5억까지 안오를까? 4억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대출이 80%까지 들어가면 전세놓기가 힘들다는것. 아파트 가격이 올라줘서 6억이 되고, 전세를 4억에 놓는다고 하면 66%정도가 되기 때문에 조금더 낫지 않을까?
현재 주담대 금리보다 조금 높게 잡아서 5%라고 치고 1년에 2천만원 이자 + 신용대출(8%)라 가정 3천에 대한 이자 240만 + 관리비 120만원 = 2360원
금융비용은 1년에 2360원이다. 1년에 전세가가 5천~1억이 오른다면 1년정도 버티는것은 좋은 전략이 아닐까?
다만, 금융비용과 부대비용 합쳐서 4860원이 들기때문에 투자금이 1억 4860원이 된다는 사실.
수익률 관점에서 좋지않은 투자방식인건 확실하다..
그냥 세낀물건 급매나 알아볼까…
댓글
오호 분양권 정보 감사합니다 바루바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