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2년미만 전세계약 갱신 후 2년 거주 가능성

  • 25.05.26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 계약 기간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씁니다.

 

현재 해당 주택에 전세 계약으로 거주 중이며, 2024년 3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5개월(2024.4 ~ 2025.6)**의 기간으로 갱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기간을 2년이 아닌 15개월로 설정한 이유는, 2025년 3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입주 예정 아파트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 기존 주택에 2025년 7월 말까지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준공 지연의 불확실성이 늘어나 추가적으로 입주를 연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임대인에게는 7월 말 퇴거 의사를 미리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변수는, 기존 임대인이 최근 해당 주택을 매각하였고, 새로운 소유자(임대인)가 퇴거 의사를 밝힌 7월말에 실거주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댜.
 

임대인분께는 너무 송구스러우나 저 또한 불가항력적인 현재 상황때문에  현재 거주중인 집에 입주 가능한 기간까지 거주를 하고싶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최소 2년의 보호가 적용된다는 것을 찾게되었습니다. 비록 계약서상 15개월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 계약이 법률상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인 만큼, 2025년 6월 계약 만료 이후에도 2년 보호 기간이 적용되어 2026년 3월 말까지는 거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의 질의를 송구스럽게도 문의드립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체결 및 임차인의 요청으로 체결된 15개월짜리 계약에 대해, 임차인이 계약서상의 기간(15개월)이 아닌 법정 보호기간(2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새로운 소유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15개월 계약 종료 시점(2025년 6월) 이후에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또는 2년(2026년 3월 말)까지의 임차인 거주권이 인정되는지


 

감사합니다.


 


댓글


유르user-level-chip
25. 05. 27. 02:32

안녕하세요, 안지훈님-
현재 거주중인 곳에서 계약기간보다 더 거주를 하셔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으시군요ㅠ ㅠ
입주 예정이시던 아파트가 공사가 빠르게 재개되어 제 때 입주 하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시면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계약하셨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최소 2년의 거주 기간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2) 하지만 계약갱신권을 행사해서 거주 중이라 하시더라도 이후에 새롭게 매수인이 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기 위해 들어온다고 하면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후 바뀐 집주인...대법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http://www.newsto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10

보다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사장님 혹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나...
입주 예정이던 아파트로부터 지연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새로운 소유주와 이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협의 해보시고 불가할 경우 새로운 단기 계약하실 곳을 알아보시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큰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하 아쉬운 마음입니다 ㅠㅠ
진행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Q&A 게시판에 또 들러주세요
응원 드리겠습니다 지훈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