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집마련계약서 작성전에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매도자가 대출을 가지고있고 매수자인저도 대출을받아 집을매수할계획입니다.
여러강의에서 잔금시에 직접 매도자 통장으로 이체하지말고 매도자 대출실행은행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는데요..
부사님께 여쭤보니 법무사가 알아서 처리해 줄거예요.
매수인 대출실행은행에서 매도인 대출실행은행으로 바로 입금을 할거라고
그런건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거죠.
(저는 걱정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이 계약서 상에 오히려 매수인이 직접 매도인에게 잔금을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다라고 쓰여있기때문에
이 문구를 수정해야 할거 같습니다.
Q1) 보통 매수인 대출실행은행에서 매도인 대출은행으로 바로 입금을 하나요?
아니면 매수인 대출실행은행에서 매수인 통장으로 입금 → 매도인 통장으로 입금 → 매도인 대출 상환 의 과정인가요?
Q2)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직접 계약서에 명시하시나요? 하신다면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그 외의 특약사항은 좀 손을 볼 생각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오늘도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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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호한길님! 근저당이 있는 물건의 경우 근저당 계좌로 잔금을 넣은 것이 일반적인데요. 은행마다 가상계좌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출 실행 계좌로 바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근저당 물건을 잔금했는데 매도자의 근저당 계좌의 은행명을 말씀드리니 법무사께서 이 은행은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해주셨고 큰 문제 없었습니다. 입금과 동시에 은행에 전화해서 상환처리하니까 바로 말소되더라고요. 정리해보면 1. 근저당 은행을 파악한다. (등기부등본) 2. 법무사분께 문의를 미리 한다.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축하드려요!!
단호한길님, 저도 올해 근저당이 있는 집을 매수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법무사님께 확인후 매도인에게 입금드렸고, 다음날 말소여호한길님, 저도 올해 근저당이 있는 집을 매수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법무사님께 확인후 매도인에게 입금드렸고 말소여부까지 확인했습니다. 특약 3번에 넣으신것처럼 잔금일에 전액변제말소하기로함을 기재하셨기때문에 괜찮으실것같습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을 사전에 법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