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들어가자마자 초인종/월패드 고장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특약에 중대하자조항은 넣어두었고, 판례를 찾아보니 초인종도 하자담보로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더군요.
매도자에게 수리비용 달라하니까 세입자가 이미 입주한 상태이고, 세입자가 망가트린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배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업체 전화해보니까 교체비 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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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프리덤리님~~ 매수한 집의 월패드 고장으로 고민이시군요~ㅠ.ㅠ 저는 월패드, 보일러, 주방후드의 경우 잔금일 기준까지 매도인 책임으로 보수한다는 특약을 넣어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매도인 입장에서도, 덤리님 입장에서도 고장난 시점을 특정하고 입증하기가 어려워 난감하신 부분이네요ㅎㅎ 저라면 위의 이유로 반반 정도로 협의해볼 것 같습니다. 그럼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