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담대 관련하여 문의사항 드립니다.
저는 매수인이고 전세끼고 아파트 매수하려 하였으나...세입자가 안구해져서 주담대 대출로 잔금 처리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대출 승인은 났으나...대출 실행일(잔금일)날 하기 내용이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타임라인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매매 계약 완료 후, 중도금 납부 완료
2. 카뱅 주담대 승인 완료
- 대출 실행일(잔금일) : 6월 30일
3. 매도인이랑 신규 세입자랑 전월세 계약 완료
- 대출에 문제있을까봐 신규 세입자한테 확정일자는 받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받아버렸네요.
4. 신규 세입자 전입 예정 : 8월 8일
Q1. 세입자가 확정일자 취소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확정일자 취소가 가능한가요..??
Q2. 만약에 확정일자가 취소가 안되서...잔금일 6월30일에 확정일자만 되있는 상태로 남아있으면...(세입자가 전입신고는 당연히 못함)
은행 법무사가 서류 확인할때 해당부분을 문제 삼아서 대출 실행이 안될 가능성이 있나요??
대출 서류 제출할 당시에는 세입자 관련된 내용이 없었고 은행에서는 제가 실거주 하는걸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잔금일이 얼마 안남았는데 너무 후달리네요...ㅠㅠ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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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케임바님~ 임차인분께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서 당황하셨겠습니다. 확정일자가 유지되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선순위, 은행 대출이 후순위가 된다고 볼 수도 있어서 대출 실행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확정일자 취소(말소) 개념은 없지만, 임차인분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곳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고, 미리 은행에 연락하여 상황 설명하고 대출 실행에 대해 확인하시어 잔금일에 무리없도록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사히 잔금과 전세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