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계약에 대하여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 25.06.11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에 대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기에 글 씁니다.

 

아파트에서 2년 거주후 시세에 맞춰서 전세금의 30% 감액한후 2년 더 거주한 상태입니다.

같은 집에서 다시 전세계약을 하고자 하니, 임대인께서 1년 전세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1년후에 시세대로 5프로 증액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1. 집주인분의 말대로 1년 전세계약 후 5프로 증액하는게 맞는지와
  2. 처음 2년거주후 전세금의 30프로 감액하고 재계약한 전세계약이 (계약서상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액이든 증액이든 2년 연장하기만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건지가 궁금)
  3. 4년 거주후 같은집에서 시세대로 전세계약할때 이것은 새로운 계약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허씨허씨user-level-chip
25. 06. 12. 10:15

한가한 하루님 안녕하세요~! 거주 중인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있나 보네요 ㅎㅎ 1. 집주인분의 말대로 1년 전세계약 후 5프로 증액 얘기를 하셨다는 걸 생각해보면 2년 전세계약 후 5프로 증액해도 될텐데 굳이 1년만 신규로 계약을 할 편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 계약갱신권과 증액/감액 계약은 분리해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에 청구권을 사용한다라고 명시하셨으면 사용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4년 후 시세대로 전세 계약서를 새롭게 쓰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신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권은 재사용 가능하십니다. 전세 계약 1년을 하는 이유에 대해 한 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