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아파트 계약완료(중도금까지 납부완료)
집주인은 전세낀 집을 판매하려고 하고 저는 세입자를 인계받아 계약기간 2년 연장 예정
7월 중순 잔금일 예정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집을 매수하는 과정 중에 계약서까지 쓰고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황입니다.
잔금일이 다음달 중순인데요 갑자기 잔금일을 하루만 땡겨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유는 다른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이여서, 날짜를 하루 땡겨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게 크게 두가지 인데요~
1) 계약서랑 다르게 잔금을 처리해도되는지? 입금일이 달라지니깐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도요...
2) 입금일을 빨리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예금만기일 전에 깨야하는 거여서 조금 깎아달라고 협상을 해야하는지요
- 통상적으로 얼마가 적당한지도 모르겠네요...ㅠ 의견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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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행복이네님~~! 먼저 매수하신 것 쉽지 않으셨을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 사정에 따라 서로 협의가 된다면 잔금일을 앞으로 당겨 조정하기도 하는데요~ㅎㅎ 특약에 잔금일 조정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하루 정도는 괜찮습니다. 만약 2번처럼 협상하여 가격이 조정되면 매매가, 잔금일변경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구요 :) 그리고 예금만기일이 딱 잔금일과 같나요?ㅠㅠ 많이 손해 보시는 거라면 그 금액만큼 협상을 해보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원만하게 협의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ㅎㅎ 그럼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