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기존 거주 아파트 전세 갱신 계약 시 전세 대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5.06.18

안녕하세요(--)(__)

 

현상황: 

  • 신랑 명의로 1억 2천 전세 대출을 끼고 전세 거주 중
  • 8월 30일에 전세 대출 계약 만료 예정
  •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 저렴한 편이라 오래 거주 하고 싶어 돌아오는 전세 만기일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동일한 보증금에 신규로 계약하기로 집주인과 합의함(기존 계약 2년+신규 계약 2년+연장 계약 2년=총 6년 거주하기 위해)
  • 이를 위해 은행에 전세대출 상담을 받았으나
    • 동일한 보증기관(HF, HUG)의 보증을 받는 은행에서의 갈아타기는 가능하나
    •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집은 신규 전세 대출이 불가능하고
    • 갱신 계약에서 증액분의 대한 대출만 가능하다
  • 라고 답변을 받음

 

질문1: 전세 대출을 끼고 한 집에서 전세로 살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년인가요?

 

질문2: 그렇다면 한 집에서 오래오래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없어서 가능하신건가요..?

 

질문3: 제가 친정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전입신고를 하고 추후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바꾸면서 거주 중인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4: 원래는 계속 전세로 거주하면서 투자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상황이 이래놓으니 모아놓은 투자금으로 대출금을 먼저 갚고 투자를 미루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ㅠ 선배님들의 의견 경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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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준삭스user-level-chip
25. 06. 18. 17:06

안녕하세요 카이리님! 제가 알기로는 전세대출은 계속해서 2년마다 은행에 연장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변동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텐데, 추가 대출은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다시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금융권은 2주택 이상이 되면 전세대출 환수 대상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