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강의
열반스쿨 중급반 - 계약부터 전세까지 실전투자 A to Z
게리롱, 양파링, 잔쟈니, 주우이

월부의 유일한 전세 강의라고 들었는데
따로 커리큘럼을 빼도 되겠다 싶을 만큼 전세 계약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있어서 감탄하며 수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파링 튜터님!!
밑에 적용점 써내려가면서 암기해 놔야겠어요.
<적용점>
1. 전세 세팅 시 임차인이 늦게 맞춰져서 전세가 낮춘다 vs 잔금 치른다 에서
잔금을 치를 대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전부 휘발되는 비용이니 잔금 치르지 않도록 각성하자
전세가를 낮추는 건 당장 투자금이 더 들긴해도 보증금을 반환할 때 그만큼을 덜 돌려주면 되는거라
결국 내 돈이 지켜진다는 걸 알아야겠고 혹시라도 다음 투자에 임차인이 늦게 맞춰질 경우를 대비해
이 편익의 팩트를 잘 새기고 있어야겠다.
2. 세낀 물건의 경우, 반드시 계약 단계 별로 계약서의 사본/원본 달리해서 부사님께 받아보고 꼭 봐야하는 사항들 확인하자
3. 세낀 물건 만기 시점에 앞뒤 3개월 공급물량 확인해서 새로 쓸지 정하고 협의하기. 그것에 따라 매수 물건의 조건이 달라진다. 그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매수 후보 정해야한다.
4. 적정 전세가(단생공)와 적정 임대기간(공수표) 설정해서 내 전세물건 1등으로 빼서 비용을 방어하자.
5. 지방 소액투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전세가를 설정해야한다. 계약 시 베스트는 가능한한 높여받고
계약시점에 KB금액이 달라져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 가입되는 조건의 전세금으로 재계약을 하겠다고 특약에 기재하자. (소중한 팁 감사합니다)
6. 가압류/가처분/가등기는 아묻따 제끼자
7. 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것은 갑구에서 소유자, 가압류 가처분 가등이, 을구에서 근저당권, 열람일시, 전체페이지인지 확인하자!
8. 재산세에서 꾸울팁도 적용해보자. 5월말에 등기를 치게 되는 경우, 잔금일은 앞당길 수 있지만 제가 등기하자마자 재산세를 납부하기가 좀 아쉬우니 재산세는 납부해주시면 좋을것 같다고 협의해보자
9. 특약에 타공시 임대인의 동의 (특히 아트월 타공), 실내 흡연금지(관리와 안전의 문제), 반려동물 관련 내용 써보자. 그러나 시장 분위기 봐서
10. 근질권설정을 한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반환을 해당 은행에게 하게 됨.
만료 시점에 연락이 오긴하지만 2년뒤 4년뒤 까먹으니 스스로 잊지 않고 잘 챙기자.
(임차인 이름 바꾸는 건 정말 입이 떡…!! 만기때 반드시 연락하니 넘 좋은 아이디어예요. 즉시 네임 바꿨습니다 ㅎㅎ)
좋은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튜터님
다음 전세 때 양파링 보거라 글 기대해 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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