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질문이요

  • 25.06.24

 

 

현재 지방에 2주택이 있습니다

1번 아파트는 공시가격 2억미만이고 2014년도에 매매했습니다

2번 아파트는 공시가격 2억이상입니다 2021년도에 매매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보유중인 1번 아파트가 공시가격 2억미만인데 

주택수에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3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현재 보유중인 지방 저가 아파트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아님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반나이
25. 06. 24. 02:13

안녕하세요! 1번,2번 아파트는 2억 미만이더라도 공시지가 2억 발표하였던 25년 초 이전에 매수하였던 물건이기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3주택을 취득한다고 할때 공시지가 2억 이하의 아파트를 매수하시면 주택수로 취급되지 않아서 1.1%의 취등록세를 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억 이상이라면 3주택으로 8.4%의 취등록세를 내시게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투자도 화이팅입니다!

재이리creator badge
25. 06. 24. 10:31

안녕하세요 브레인 개미님~~ 추가주택 매수를 위해 취득세 고민중이시군요! 해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025년 1월2일 이후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되어 개미님께서 매수하신 시점의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음 추가 주택 매수 시 지방 공시지가 2억 이하의 아파트에 해당하면 1.1% 취득세를 내시게 됩니다. 그럼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