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임대사업자 등록 물건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 25.06.24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물건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거주 중)

 

거주 중인 임차인 분은 올 1월에 갱신 계약을 하여 27년 1월 말일이 계약 만료 일정이고 

이 임대물건에 대한 임대사업자 유지 기간 만료는 27년 3월까지입니다. 
 

27년 1월말 임차인 분이 계약이 종료되면

현재 임차인분과 신규로 다시 계약을 하던

신규 임차인분과 새로 계약을 하던 다시 계약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시기인데요

저는 임대사업자 보유 기간이 종료되면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임대물건이라 전세보증금도 작게 올려왔고

어느 해에는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 주변 시세대비 전세가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전세보증금도 남의 돈이라 생각하고 올려 받아 무엇 하나! 라고 생각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7년 1월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아직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서 (27년 3월이 만기임)
 

임대사업자 기준으로 5%만 증액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 조건은 매도 시 좋지 못한 조건이 되어 물건을 매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 상황에서 조건이 좋지 못한 사유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음

  • 세낀 물건인데다가
  • 이제 막 신규 계약을 한 시기라 최소 2년 계약이 되어 있어 입주를 못하고
  • 전세금도 너무 낮아 투자로 보아도 투자금이 많이 들 상황임.

 

세입자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를 말소하는 방법도 있으나

다른 세금 혜택 이슈로 임대사업자 말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임대 의무 기간 유지해야 함

 

위와 같은 이유로 가급적 현 임차인분과 27년 1월까지가 아닌 27년 3월까지 현 임대차 기간을 유지하고

27년 3월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 및 매도를 준비하고 싶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협의를 해야 할 지 고수 분들께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현 임차인 분이 아닌 다른 대안도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그 전에 물건은 내놓을 생각이며 세입자 분에게도 매수 의사를 여쭐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임대기간 충족 후 매도를 할 경우 27년 3월 이후 소유권을 넘기게 되겠지만 (잔금을 치르겠지만)

그 이전에 계약서를 쓰는 부분과 계약금과 필요 시 중도금까지 받는 건 문제가 없는지도 문의를 드려봅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너바나user-level-chip
25. 06. 24. 18:57

BEST | 1.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연장여부를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보내는 것을 시도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2. 계약금, 중도금은 상관없습니다. 잔금일만 임대기간 충족 이후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