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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알려주세요

23.12.15

대구에 거주하는 직장맘입니다. 너무 답답하여 질문을 드려봅니다.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는 2013.6.30일에 처음 전세를 들어가서 그동안 계속 묵시적 갱신으로

살다가 2021.5.7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금 증액하여 2022.6.30 기한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 4월에 계약 종료하고 2023. 7월에 나가려고 했으나 전세가 나가지 않아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았고 현재 등기상에는

설정이 한개도 없습니다. 올해 7월에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전세금 줄수있다는 말만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문제 내년 10월에 신규분양 받은 아파트를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입장으로 얼만전에 다시

보증금 반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있으나 주겠다는 확답은 없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네요.

내년 10월 말까지는 무조건 나가야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앞으로 보증금 반환 요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즐거웁게
23.12.16 07:12

안녕하세요 호두야님 입주하는 단지 입주일은 다가오고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걱정되셨겠어요 1)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3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가 있어 보이세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집주인 분에게 보내셔서 권리 주장하실 수 있는데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아 소송 진행시 그 과정이 지난하고 매우 힘이 들어요 2) 집주인 분이 집을 내놓으셨을거잖아요? 그 전세 희망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높으면 집이 잘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3) 주변 부동산에 해당 단지에 들어가려는 전세입자인것 처럼 전화를 돌려보세요 <00 단지 전세 알아보려고 하는데 전세 얼마면 될까요?> 하구요 4) 그렇게 알아보신 금액보다 집주인분이 내놓으신 금액이 높으면 그집은 잘 안나갑니다 ㅎㅎ 그럴때 전세금액 낮춰서 내놓아보십사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들 바탕으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드려요 호두님! ㅎㅎ

Mr포마드
23.12.15 17:38

호두야님 안녕하세요 입주하시는 단지의 입주일은 다가오는 데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돌려주시지 않아 마음이 많이 어려우셨겠어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2021.5.7.자로 전세금을 증액하여 신규계약을 하셨고, 지금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 현재도 묵시갱신인 상태로 보입니다 묵시갱신 해지는 해지 통보 3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미 해지통보하신지 상당시일이 지났기에 받으실 권리는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서 권리를 주장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마음이 많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라면, 현재 집주인이 내놓은 전세희망금액이 현실적인 금액인지 주변 부동산에 확인해보시고, 그 금액이 비싸서 나가지 않는 상태라면 보증금액을 현실적인 금액으로 낮춰 주시기를 우선 협의해볼 것 같습니다

케익교환권
23.12.15 18:51

안녕하세요 호두야님~ 이런 경우에는 내년 10월에 입주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하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장이 아니고 내년 10월이니까 느긋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두야님께서도 이미 계약기간동안 이유야 어쨌던지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도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년 10월에 나가시고 만약에 그 사이에 나갈 계획이 없으시다면... 보통 임차인들은 3~5개월 전에 집을 구하기 때문에 내년 5~7월에 적극적으로 전세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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