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저에게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다면서 저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는
영수증을 내밀었는 데 제가 부담을 해야할지요....
아랫집 벽지 교체 건 // 우리집 양변기 건 // 아랫집 보일러수리 건 // 아랫집 전기 전등배관 수리 건
총 토탈 580,000원이라는데 저더러 나눠내자고 하더라고요...
우리집 양변기 때문에 아랫집이 새는 줄 알고 우리집 양변기를 뜯었는데 아니라는걸 알았고
우리집에 있는 보일러가 터져서 아랫집 벽지가 샜다네요...이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하죠....
겨울에는 깡 시골도 아닌 서울 역세권인 데 찬바람이 불면 창틀과 창문에 고드름이 맺혀서 살수가 없구요..
이걸 제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집은 60-70년대에 지어진 집이라서 완~~전히 낡은 집주인집 안에서 세들어살고 있습니다....도와주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