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특약 질문] 1. 매도자는 10년간 매도물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2. 매수 당시 매수인이 알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부사님이 아니라고 하셔서 ..좋은 분 같은데.. 정확하게 여기에 여쭤봐요

댓글

양양양양
25.06.26 15:07

저도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부족해서.. 얼마전에 알게된 ChatGPT 한테 물어봤어요! 1. 매도인은 민법상 숨은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며, 매수인은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2. “10년간 담보책임”은 일반 민간 부동산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건설사나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주로 해당됩니다. 3. 매수 당시 알 수 없는 하자라면, 입주 후 발견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조치해야 하며, 그 이상 지나면 권리행사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씽포커싱
25.06.26 15:22

알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 계약 앞두고 계신가요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