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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부족해서.. 얼마전에 알게된 ChatGPT 한테 물어봤어요! 1. 매도인은 민법상 숨은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며, 매수인은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2. “10년간 담보책임”은 일반 민간 부동산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건설사나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주로 해당됩니다. 3. 매수 당시 알 수 없는 하자라면, 입주 후 발견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조치해야 하며, 그 이상 지나면 권리행사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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