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어제 너나위님 7시 라이브 방송을 듣고, 다시 마음을 잡고…
내집마련 강의를 수강 신청한 부부부…매우 부린이입니다. ㅎㅎ
다음주에 전세를 2년 연장하기 위해 부동산에 계약하러 갑니다. (갱신청구권 사용)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월부닷컴에 글을 올려봅니다.
1. 현재 상황
- 전세를 2년 연장하고, 내집마련 강의로 공부를 하여, 1년 안에 매매로 이사 목표!
2. 궁금한 점
-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전세 계약 기간중에 이사를 간다면, 복비를 세입자가 다 부담하는지?
3. 비고
참고로, 이번에 5% 반영하여 2천만원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나가려면, 세입자가 복비를 다 부담하는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사 가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다른지…궁금해서요.
지인마다 블로그마다….이야기가 다르네요. 부동산 의견도 100% 신뢰가 안 가고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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