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자금조달계획서

  • 25.06.26

 

 

 

저는 본인 단독명의 집을 매도하고, 공동명의 집을 매수했습니다.

이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헷갈려서 글을 남기게되었어요

 

 

제 명의의 집을 매도했기 때문에 해당금액은 저의 자금조달계획에서 들어가고,

맞벌이부부지만 제가 돈 관리하고 있어 남편은 월급을 항상 제통장에 보내고

제가 모든 자금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결국 이전집 매도금액도 대출금액도 자금도 제 통장에만 거쳐가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공동명의(5:5)를 진행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보통 대출금액을 반반 상환한다고 가정하고 나눠서쓰시던데

그렇게 나눠도 금액이 주택매수가액 5:5비율로 채워지지않네요

 

정확하게 5:5가아니고  4.5 : 5. 5 이정도로 오차범위가 있어도 되는건지

제가임의로 금액을 분배조정해서 매매가합계랑 일치하게만 하면되는건지

도움부탁드려요

 

 


댓글


유르
25. 06. 27. 10:13

안녕하세요 제이시작이지님~ 기존에 갖고 계시던 주택을 매도하고 새 주택을 매수하시면서, 이번에는 공동명의로 취득하려고 하시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 우선 매도하고 새 주택 알아보고 매수하시기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보통 공동명의는 5대 5 비율로 자금조달 및 등기상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제이시작이지님처럼 부부간5:5 자금조달이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부부 사이에서는 6억까지는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금액 조달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간혹 5대 5가 아닌 6대 4로 등등으로 자금 조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등기상에도 5:5가 아닌 6대 4로 비율을 맞춰 주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아마 부동산 사장님께서도 자금 조달 계획서 많이 보셨을 거 같아요~ 애매한 하는 부분은 여쭤보기도 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궁금하신 점은 또 q&a 게시판 들러 주세요 성공적인 매수 마무리까지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