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대출 규제 소식 다들 들으셨나요??
6월달에 매매 계약 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계획했는데 엄청난 소식이…ㅎㅎ
기존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80%에서 70%로 감소하고 최대한도도 4억으로 줄어 추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하나 했는데 정책 발표문을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 금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서 차주라고 하면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만을 뜻하는 건가요??
갑자기 규제발표에 시행도 바로 되어 잔금준비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ㅜㅜ이와 관련하여 잘 아시는 분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곰팽이님 안녕하세요~
오늘 정책이 발표되어 대출을 알아보는 곳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대출 관련 글도 공유드립니다.
https://weolbu.com/s/EuE6RMDWf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