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곳,
월급쟁이부자들입니다.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뉴스,
혹시 다들 보셨나요?
즉, 하루 3시간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요.
표면적으로는 ‘노동권 강화’ 같지만,
정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러다 다 죽어요.
사실상 문 닫으란 얘기 아닌가요?"
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유급휴일, 공휴일 휴가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무 시간과 비례하게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부 목표]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을 계정
문제는 현실입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알바지만
사실상 정규직급의 인건비를
감당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고용노동부도 이번 제도 시행 시
연간 약 1조 3700억 원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추산했습니다.
항목 | 연간 예상 인건비 증가액 |
주휴수당 | 약 8900억 원 |
공휴일 ·대체휴일 보장 | 약 2840억 원 |
연차 유급휴가 | 약 1962억 원 |
소상공인 연합회는
현행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급 12,000원'이 넘는다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근로시간이 짧다고
노동권을 차별받아선 안 된다!
라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측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불러온 초단기 고용 확산을
정부가 제대로 분석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에요.
특히 건설업 업종은 주휴수당이 의무화되면
사실상 10% 넘는 급격한 인건비 인상 효과를
우려하고 있죠.
이 와중에 내년도 최저임금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 : 1만 1500원 요구
사 측 : 현행 1만 30원 동결 주장
두 차례 수정안을 낸 결과,
초안보다 간격을 70원 줄이는데 그쳐
오는 29일인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을
또 넘기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요즘 정말 버티기 힘드시죠.
주휴수당까지 확대된다는 소식에
“진짜 이러다 문 닫아야 하나...”
하셨을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도 한쪽에선
숨통을 틔워줄 정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9천만 원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입니다.
나도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아래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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