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매매계약서 작성 후, 승계조건도 안되는게 맞을까요

  • 25.06.30

 

 

안녕하세요. 현재 정부 대출규제로 인해 너무 마음이 뒤숭숭하고 일이 손에 안잡히는 상태입니다.
5월말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고 잔금이 8월말입니다.
현재 세입자는 구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ㅠㅠ 규제로 인해 동시 진행 전면 금지 되었는데요

 

만일 세입자가 구해진다고 해도 전세대출 없이 올현금으로 들어오시는분은 가능한데 

 

이게 아닐 경우
주인이랑 세입자랑 전세계약을 하고, 세안고 개념으로 승계를 받는건 가능한줄 알았는데 방금 제2금융권 삼성생명과 1금융권 대출 상담사님이랑 통화해본 결과 전세 승계 자체가 아예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 잔금 치르는 거 외에 방법이 없는걸까요..................


현재 전세 광고 계속 뿌리고 있고 전단지도 돌렸고 부사님들께 호소까지 한 상태인데요....너무 간절한데 여기서 뭘 어떻게 더 해야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채슬희user-level-chip
25. 06. 30. 15:42

스뎅님! 저 대출상담사랑 통화해봤는데 승계는 문제없다는데용!?!작년에도 그건 다 됐쪄요!!저도 전세세팅중이라ㅜㅜ 무서워서 여쭤봤어요 지금!

마그온user-level-chip
25. 06. 30. 16:46

스뎅님 안녕하세요 ~! 현재 대출 규제가 나온지 얼마 안되서 은행권에서도 우왕자와 하는 경우가 있는 것같아요~ 은행권 마다 상담사 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잔금이 가능 했기에 사셨다는 생각이 들기에, 잔금대출 철처히 알아두시고 지금 열심히 전세 빼보셨으면 합니다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