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정책의 내용중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한다. 주택 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활용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기사가 있는데,
위 조항을 피해갈려면, 새로운 매수자가 잠시나마 거주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형평수 아파트 매매가 4억을 전액 현금으로 매수 했을 경우
매수인인 제가 전입신고 후 얼마간 거주한 후에 세입자를 구한다면 위 조항이 예외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목적은 세입자를 구할 때, 세입자가 무리없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생각 중입니다.
혹시 아시는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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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치님! 4억 전액을 현금으로 매수하셔서 소유권을 가지고 오신다면, 이후 소유권 이전이 이미 완료된 상황으로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거주를 해야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