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한 상태에서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잔금을 치르고 며칠 뒤에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치는 거로 협의는
되어있습니다.
혹시 계약날까지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잔금을 다 치러야 하는데
주담보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6개월 실거주는 안 해도 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전세입자 대출에 는 규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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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담대를 일으키지 않으시고 보유한 현금으로만 하신다면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입자 대출에는 규제가 없으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거래'라면 전세대출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6/27 전에 계약이시라면 적용이 안될 수도 있는데, 이 점을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가 대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에슈님~~ㅎㅎ 먼저 투자 축하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본계약까지 마치시고, 전세를 구하고 계신 상황, 만약 잔금을 치르게 될 경우 주담대 일으키지 않고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에슈라인님께서는 주담대를 쓰지 않으셔서 6개월 내 전입 실거주 의무는 없지만, 임차인분께서 전세대출을 하실 경우 소유권이전 조건부 대출이라 대출이 막힐 수 있어요. 예비임차인분께서 전세대출을 희망하시는 은행에 자세히 문의해보시면 빠르고 정확하십니다! 그럼 전세빼기도 파이팅이에요 ^^
안녕하세요 에슈라인님!!! 오!! 이렇게 진행하기로 되셨군요! :) 매도자가 협조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앞서 답변 주신대로 주담대가 없으면 실거주 의무가 없으신 게 맞구요. 매도인과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마무리 한 뒤 매매잔금을 치르는 형태라면 조건부전세자금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에도 조건부 전세 자금 규제가 있을 때 은행에 따라 3개월 후, 6개월 후까지 소유권 이전을 추적하기도 했었거든요. 각 은행에 직접 전화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세입자보다 먼저 그 지역 은행들이 어떻게 전세대출을 진행하는 가를 파악하고 계시면 전세 구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먼저 이 은행은 가능하다~ 고 말할 수 있어서 빨리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사히 계약까지 가시길!! 화이팅입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