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20년 이상된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고 등기까지 다 넘어온 상태로 리모델링 시작 전, 안방벽을 사이로 밖(베란다)에는 우수관이 지나고 안방벽 안쪽으로는 사진과 같이 벽과 장판에 곰팡이 핀 것을 발견했습니다.
뜯겨진 부분을 만져보니 완전 축축하지는 않지만 살짝 습기를 머금은 듯한 꿉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이런 부분을 넣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매도자에게 누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ㅠㅠ
(부사님께도, 매도인한테도 계약서 작성할 때와 잔금 치를 때 여러 번 누수에 관해서 물었는데, 누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약사항]
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현 시설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중대하자(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층으로 누수발생)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단, 매수인이 리모델링 할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에서 면책된다.)
* 수도꼭지, 샤워기, 씽크대배관 등의 물샘, 창틀 샷시코킹 노후화로 인한 우수(빗물들이침), 도배 곰팡이, 장판 손상 등은 하자가 아님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제외된다.
<진심을담아서>
안녕하세요 금수저님! 이런 경우는 숨고 등을 통해 누수 탐지 전문가를 통해 누수라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하셔야 매도
인 분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는 원인 파악이 가장 중요하며, 원인 파악 이후 연락을 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매도인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통해서 최소 반반부담하는 형태로라도 주장하시는 게 좋아보이며, 직접 주장하시기보다 부동산을 통해서 1차 컨택 후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직접 이야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이리>
혹시 관리사무소 통해서 원인 확인하셨을까요?
진담님 말씀처럼 원인을 명확히 파악 후 부동산사장님과 함께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협의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네요~~
<골드트윈>
위에 튜터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 처럼 일단 특약에 있는 단순 곰팡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될 것 같습니다. 만약 누수가 맞다면 중대하자로 충분히 매도인에게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먼저 관리실을 통해서 원인 파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래된 구축은 누수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생각이 드는 것인데, 매수 전, 운영, 매도 시 3단계로 나누어서 누수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진다.
<매수 전>
<운영>
거절할 경우, 반 반 부담이나 6:4로 조율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자.
→ 이 때, 강압적으로 말하기 보다는 부사님을 통해서 원활히 해결하자.
<매도>
주우이 멘토님 : 누수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 누수 등 수리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물건의 가치에 대해 더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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