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로 지금 세낀 물건에 집주인이 입주 할때도 1억만 대출 가능하고 주담대가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댓글

월부Editorcreator badge
25.07.03 17:12

오 마침 에디터가 알고 있어서 기사 공유드립니다!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57070

늘루
25.07.03 19:19

여기 Editor님도 등판하시네요?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