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11월 입주인 인천에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습니다.
매도를 해야하는데,25년 8월 전매제한이 풀리는데,
미리 부동산에 올려놓는 매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매제한 되기 전에도,
네이버부동산에는 올려놔도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혹시 전매할때,근처 부동산에 문자로 분양권 매도 물건접수로 홍보문자를 뿌리려고 하는데요
상급지?까지 문자를 돌리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그 상급지까지가 어디인가요?
예를 들어 인천 이면→옆 지역인 부천 지역까지 문자를 뿌려도 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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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블링님 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매제한이란 단순히 등기이전금지 뿐 아니라, 실질적 매도행위(광고)도 포함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실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광고는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알수없습니다.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포함되는 물건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이주, 질병 등 아주 특수케이스입니다) 블링님이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광고를 올리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그리고 상급지까지 뿌리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단지가 있는 인근부터 뿌리시고, 이후에 상급지를 뿌리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급지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이사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부동산 사장님들에게 "여기 사람들 돈좀 모으면 어디로 이사가요?" 물어보시면 많이 알려주십니다. 정확히 인천의 어떤 아파트인지를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네요! 블링님 화이팅입니다!